돈 선거의 악습을 재연하며 농촌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봉화 상운농협 조합장 선거 금품살포 사건(본지 1월 4일자 6면 보도)과 관련 금품을 받은 주민들이 무더기 사법처리됐다.
봉화경찰서는 18일 입후보 예정자 B씨(64·전 조합장·구속 중)에게서 금품을 받은 조합원 510명 가운데 2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입후보 예정자 B씨는 상운농협 조합장 선거(1월 11일)를 앞두고 지난해 5월부터 12월 말까지 조합원들을 찾아 다니며 5만원에서 60만원까지 총 7천만원 상당을 조합원 510여명에게 살포한 혐의로 올 1월 7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결과 입후보 예정자였던 B씨는 사전에 조합원들에 대한 학연, 혈연, 영향력 행사 등을 파악해 조합원 개개인의 지지도를 '×, △, ○'로 분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품을 직접 건네거나 지지를 부탁한 후 차량이나 농기구에 두고가기도 했다는 것이다. 돈을 받은 조합원 중에는 공무원 4명과 농협 직원 3명(선거 주관 농협 직원 2명 포함), 마을 이장 8명도 포함돼 있다.
봉화경찰서 하석진 수사과장은 "당초 압수한 금품 살포 장부에 기재된 조합원 510명 중 480여명의 혐의를 입증해 전원을 입건할 계획이였으나 고령자가 많고 수수 액수가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입건 대상자를 249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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