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및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21일부터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군지역 자치단체장인 군수와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등록업무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군지역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 개시일 9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은 시지역과 달리, 60일 전부터 받기 시작했다.
등록을 완료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유권자 직접전화 및 명함 배부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기간까지 합쳐 5회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홍보물 우편발송(1회로 한정)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는 금지)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날부터 등록을 마친 군지역 군수 및 군의원 예비후보자들까지 선거운동에 가세함에 따라 사실상 전국에서 지방선거가 본격화된 셈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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