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자영업자와 무등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사업재기대출' 상품을 판매한다. 현재 저신용사업자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연체 중이거나 신용정보관리대상일 경우 제외된다. 개인회생절차나 신용 회복 지원이 진행 중이라도 12회 이상 납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대구'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전액보증서(100%)를 담보로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6.28%, 대출기간은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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