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속에서 잎을 피우는 울릉지역의 봄철 향토 산나물인 산마늘(일명 명이)의 무분별한 채취를 막기 위해 섬 개항 후 처음으로 울릉 주민들에게 산나물 채취원증을 발급한다.
남부지방산림청 울릉도경영팀(팀장 강호진)은 "올해부터 국유림 지역에서 자생하는 명이 등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산나물 채취원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울릉군산림조합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마늘'섬 쑥부쟁이'전호 등 울릉도 산나물 채취에 대한 양여를 승인함에 따라 울릉군산림조합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산나물 채취증을 발급한다. 채취증을 소지한 주민들은 이달부터 산마늘은 내달 4월 30일, 기타 산나물은 5월 15일까지 국유림 지역에서 채취가 가능하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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