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2일 인건비 등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횡령한 혐의로 경북지역 모 산림조합 전 전무 A(51)씨를 구속하고, 전 조합장 등 임·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조합이 있는 군지역 군청 공무원 B(48)씨와 조합 비리에 대한 보도 무마를 조건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역신문 기자 C(4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9명은 2004년부터 임도·육림사업과 관련해 인부들의 일당 등을 부풀리고 납품단가를 조작해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5천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B씨는 산림사업 공사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조합 측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C씨 등 기자 3명은 송이 등급조작 등 비리를 취재해 보도하겠다고 위협해 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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