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 야간집회 금지에 대하여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2010년 6월 30일까지 입법자가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법개정이 없으면 금년 7월 1일부터는 야간에도 집회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는 듯하다.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집회 시위의 양상을 볼 때 집회시위를 야간에도 개최할 경우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
2008년에 106일간 전국적으로 개최된 촛불 집회를 보면 주간에는 평온했지만 야간에는 시위대가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 네거리 등을 점거하여 교통을 마비시키고 시위를 관리하고 있는 경찰을 향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과연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가'를 되물을 정도였다.
또한 2009년 5월에는 대한통운 운송료 삭감에 항의하던 노조원 1명이 자살하자 화물연대가 주축이 되어 파업을 선언하고, 대낮임에도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7천여명이 도로를 점거한 채 만장으로 사용하던 죽봉을 쪼개 시위를 관리하고 있던 경찰을 때리고 찌르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야간에 발생한다면 일반 시민들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을 줄 것이다. 교통 체증과 소음이 밤늦게까지 아니 밤새도록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집회 시위를 관리하기 위한 경찰력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일반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민생 치안에는 분명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사회질서, 공공안녕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해 제한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수의 권리가 무시되어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야간집회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법개정을 서두르지 않을 만큼 문제가 없는 것일까?
대구지방경찰청 박만우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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