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식물 제공받은 주민 첫 과태료…12명에 620만원

향응 받은 주민 12명에 30배 과태료 부과

6·2지방선거 대구시교육감에 출마한 모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23일 시 선관위는 시교육감선거 출마예정자를 위해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48)씨 등 2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에게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12명의 주민들에 대해서도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62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역 모 산악회 간부인 A씨 등은 지난달 대구 달서구 한 식당에서 시교육감 후보 예정자 및 선거구민 12명을 모아 놓고 출마자 소개와 28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것. A씨는 교육감 출마자의 명함을 지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비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 고발 조치 및 향응을 받은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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