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국내기업에도 외국기업과 같은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방안 추진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3일 "경제자유구역내 국내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현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경부 김준동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연구용역 차원에서 중장기 발전전략, 제도 정비, 국내기업 지원확대 등의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여 연구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정부차원에서 (국내기업 지원대책 등) 관련 대책을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기업도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수는 있지만, 외국기업에만 세제지원과 용지분양 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모두 6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이달 21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국내기업에도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처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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