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에 1천~2천여가구의 신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단지내 어린이집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신규 인가는 묶여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영유아보호법에 따르면 2005년부터 화재 등 재난 때 순조로운 대피 등을 목적으로 2층 어린이집은 1층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국 시'군'구는 '보육사업 안내'를 통해 어린이집을 1층으로 이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들이 2층을 고수하면서 '어린이집 지상 1층화 지침'을 묵살하자, 지난해 7월부터 2층에서 1층으로 옮길 경우 보육정원을 299명까지 늘려주는 쪽으로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변경하면서 시 단위 이상 지역에서는 2005년 6월부터 신규 어린이집 인가를 사실상 제한했다.
행정기관은 국'공립시설이나 아파트 300가구 이상과 500가구 이상 단지에 대해서는 각각 21명, 40명 한정으로 어린이집 인가를 내줄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위치가 지표면으로부터 현관(주 출입로)까지 거리가 1m 미만(1m 이상은 2층으로 간주)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해 인가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제한돼 있다는 것. 최근 짓는 아파트의 경우 대다수가 1층이 비어 있는 '필로티' 공법을 적용해 현관에서의 거리가 2, 3m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산시의 경우 경산시보육정책위원회가 2007년부터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제한하고 있다. 2006년부터 만 0~5세 아동의 수가 1만4천명에서 해마다 200여명 내외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의 어린이집 210개로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산시 사회복지과 담당은 "경산시의 경우 어린이집 원생수가 정원 대비 74%에 불과해 필요한 시설의 160%를 인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더라도 더 이상 인가는 어렵다"면서 "대다수 어린이집들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군'구 등에서는 2층에서 1층으로 어린이집을 옮길 경우 정원이 30명이었다면 300명까지 증원하고, 기존의 2, 3개 어린이집을 통합'신설하면 정원을 20%가량 늘려주는 등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경산'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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