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는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아서 탈이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은 빚을 못 갚아서 낭패인 경우가 있다. 어떻게 된 심판인지 빚쟁이가 자취를 감추거나 줘도 받지 않는 황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제때 빚을 갚지 않은 것으로 되면, 보통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에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사채업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돈을 빌렸는데 제때 돈을 준비해 갚으려고 하지만 정작 사채업자는 약정한 것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이자를 요구하며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슬쩍 사무실을 비우고는 만나주지 않는 방법으로 변제기를 넘겨놓고는 오히려 약속 위반을 이유로 지연이자를 요구하거나 경매에 넘기겠다고 엄포를 놓는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이때 요긴한 것이 바로 공탁이라는 제도다.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를 받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변제의 목적물인 채무원금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고 이를 기초로 일정한 절차를 밟아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구제책을 마련해두고 있는 것이다.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을 사유로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이다. 알아두면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하다.
공탁은 보증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빚 갚을 때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탁을 변제공탁이라고 한다. 변제공탁은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따른 적법한 변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유 없이 이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령상의 근거에 의하여 관할 공탁소에 변제의 목적물을 맡김(공탁)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물론 변제공탁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첫째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둘째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고 확정된 것이어야 하고 셋째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받기를 거절한 경우(수령거절)여야 하고 넷째 약정한 장소에서 변제를 제공하여야 하고 다섯째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여섯째 원칙적으로 채권자 본인에게 하여야 하고 일곱째 조건 없이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박정호(변호사)
053) 215-1133 lawmeo@korea.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