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놓친 연말정산 추가 신청하세요"…납세자연맹

2009년분, 2015년 5월까지 청구 가능

지난달 연말정산 때 놓친 근로소득세 환급 항목이 있다면 다시 챙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대부분 근로자들이 한푼이라도 더 환급받기 위해 꼼꼼히 준비했지만, 관련 세법이 복잡해 놓친 소득공제들이 있기 마련.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2009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에 대해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지난달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 본인이 놓친 소득공제를 직접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환급받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7년 동안 2만4천여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206억여원을 추가 환급받았다. 이는 환급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5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정청구권(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기간 3년과 고충신청기간 2년을 합해 5년 이내인 2015년 5월까지 언제든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추가 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받은 근로소득자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직장은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 공제만 신청한 뒤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따라서 당해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불임치료를 받고 있거나 부양가족(배우자·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근로자, 배우자의 실직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근로자는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진 누락=일부 근로자는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 측이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육비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휴직·출산·퇴직·사고로 입원한 경우, 해외출장을 떠나거나 외항선에 승선한 경우, 장기 입원으로 공인인증서 갱신을 못해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 못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놓칠 수 있다.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 장애인공제, 따로 사는 부모 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맞벌이부부 배우자 의료비 공제, 미혼여성 세대주 부녀자 공제 등이 놓치기 쉬운 공제 사례다.

▷부모님 소득공제 자료 제공 동의를 받지 못한 근로자=따로 사는 부모님의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늦게 받는 바람에 의료비를 챙기지 못한 경우도 있다.

▷소득공제신청서 작성 때 실수=영수증을 첨부했지만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불입액 총액을 기재해야하는데 공제액을 기재한 경우, 연금저축을 개인연금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공제를 놓치게 된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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