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결혼정보회사서 상대에 학력 속여 소개 했다면

'사업자 귀책사유' 해당…계약해지 후 환급 가능

Q 결혼정보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총 10회를 소개받기로 했는데 2회를 소개받은 후 업체가 상대방에게 나의 학력을 속여서 소개한 사실을 알았다. 믿음이 안 가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가입비 환급이 가능한가?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해지시 시기와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따라 가입비 환급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이며 계약을 해지할 경우 서비스 개시 후이므로 '가입비×(미 소개횟수/총 횟수)+가입비의 20%'만큼 환급 가능하다. 이 사례에 있어 귀책사유란 일방 당사자의 고의·과실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여부, 직업, 학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를 말한다.

Q 결혼정보업체에 가입 후 한 번도 소개받지 않았는데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가입비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나?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런 경우 계약해지의 책임은 소비자에게 귀속된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이라면 가입비의 80%를 환급받을 수 있다. 1회 이상 소개 후에는 '가입비 80%×(잔여횟수/총 횟수)'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Q 결혼정보업체에 5회 만남을 조건으로 계약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두 번 받았지만 약속시간과 장소가 맞지 않아 만남을 취소했다. 이후 계약해지를 요청하니 업체에서는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니 만남의 횟수에 포함된 것이라며 환급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한다.

A 결혼정보업체 가입회원 간의 만남은 쌍방의 동의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의 편리를 위해 연락처를 알려준 것을 만남의 횟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업체가 회원 간 만남 주선과 성혼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업체가 이런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키고 있다면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약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TIP-결혼정보업체 가입 때 주의할 사항

1)결혼정보업체들은 회원 탈퇴 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해당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원하는 배우자의 직업·나이·키·학력 등 별도로 약속한 특약사항과 만남의 약정 횟수는 반드시 계약서에 기록해두어야 분쟁 발생 시 배상받기 쉽다.

2)회원 탈퇴 시 가입비 환급기준은 업체마다 다르므로 가입하려는 업체의 환급기준을 확인하고, 그 기준이 약관이나 계약서와 다를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적어둬야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3)일부 업체는 회원가입서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졸업증명서 등)를 편의에 따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 검증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4)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계약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해지를 원할 때는 청약철회서를 작성,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 결혼정보업체에 발송한다.

5)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문구(최고, 최대, 성혼 100% 등)를 사용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통계치를 인용한 광고에 주의하고, 업체의 서비스 질이나 내용에 대한 평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업체 간 가격, 서비스 조건을 비교해 보고 신중히 가입을 결정한다.

자료제공:대구소비자연맹 053)745-9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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