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일몰 후 일출 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 중 일부가 국회에서 수정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는 헌법과 법률로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사항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집회 및 시위로 또 다른 국민이 피해를 입거나 심각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를 적절히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심야 시간대의 시위와 집회이다. 이는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할 사항이라 하겠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된다고 본 야간집회 규제는 국민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추구하면서도, 타인의 행복과 일상생활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일 것이다.
이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이유는 올 11월에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법개정을 미루다 무산될 경우 다가올 엄청난 혼란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이다.
이진복 칠곡경찰발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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