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와 통합한 상주대 학생들이 졸업요건 규정 때문에 졸업장을 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북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대구고법 행정부(수석부장판사 김창종)는 26일 전 상주대 비즈니스경제학과 학생회장 김모(25)씨 등 학생들이 경북대 총장을 상대로 낸 졸업요건 규정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경북대 총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졸업요건 규정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장이 권한 없이 제정한 것이고 통합의 기본정신이나 통합과정에서 경북대가 작성한 졸업에 관한 특례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했다.
2008년 3월 경북대는 상주대와 통합하면서 상주대의 비즈니스경제학과 등 3개과를 없애는 대신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등과 협의해 졸업 특례규정을 마련한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경북대 총장 명의의 졸업장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북대는 옛 상주대 비즈니스경제학과 소속 학생들이 졸업에 필요한 전공 75학점 가운데 45학점을 경북대 경제통상학부에서 이수하면 경북대 총장 명의의 졸업장을 준다는 내용의 졸업특례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경북대는 그 과정에서 '경북대 경제통상학부가 경북대에 개설한 과목별 수강 인원 가운데 옛 상주대 학생이 15%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상주대 3, 4학년 학생들은 "대구에서 최소 1년 동안 '유학'을 해야 하는데다 과목별 수강인원을 제한했기 때문에 수강등록조차 할 수 없어서 추가로 1, 2년을 더 공부해야 하는 등 정상적인 기간 내에 졸업하기가 어렵게 됐다"며 반발, 경북대 본관에서 장기간 농성을 벌인 끝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상주·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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