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본부는 미매각 토지·주택 판매를 위해 공인중개사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LH 대경본부는 공인중개사가 공사의 미매각 물건 판매를 중개할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는 판매협력제도를 올해도 연장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6월 처음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68억원 정도의 장기 미매각 토지 등의 판촉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 중개 알선 대상 토지는 분양 또는 입찰을 거친 수의계약 물건으로 단독주택용지·상업용지·준주거용지 등이 해당된다. 다만 공동주택용지·공공시설용지 등 매수자가 특정돼 있는 토지와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2년 내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옵션인 토지 리턴제 적용 대상은 제외된다. 중개 대상 토지는 ▷경북혁신도시 184필지 ▷대구율하지구 17필지 ▷대구율하2지구 23필지 ▷대구테크노폴리스 공장용지 62필지 등 총 442필지이다.
중개알선 대상 토지 여부 및 공급조건 확인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 매물검색을 통해 가능하다. 알선 수수료율은 계약금액의 0.4~0.9%이며,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주택의 경우 대구매천 휴먼시아 미분양아파트 7가구에만 적용된다. 매매 알선 때에는 분양유치금으로 가구당 150만원을 지급한다. 문의 토지공급팀(053-603-2744), 주택판매팀(053-603-2583).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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