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차보험료 차종별 최대 3배 차이

4월부터 보험제도 변경

해마다 4월이면 주요 보험제도나 상품 혜택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회계연도가 4월에 시작되는 보험업계의 특수성 때문. 올해도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상당수 보험제도가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해약환급금이 없는 보험 상품이 나온다. 해약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기존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10% 인하된다. 다만 보험기간이 정해진 정기보험과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기간이 20년 이내인 순수보장성 보험에만 허용된다.

판매수수료를 나중에 떼는 보험 상품도 출시된다. 현재 모든 보험은 가입 초기에 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비 명목으로 미리 떼고 남은 돈을 투자원금으로 활용한다. 사업비를 나중에 떼면 변액보험 등 투자형 보험상품은 운용자산을 늘릴 수 있어 운용 실적이 좋을 경우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상해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등 일반보험 상품의 보험료는 평균 8.3% 인하된다.

자동차보험의 변화도 크다. 차종별로 자차보험료 차이가 3배까지 벌어지고 수입차의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차량 모델별 등급을 기존 11등급에서 21등급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국산차 자차보험료는 1등급은 40만5천원, 21등급은 13만5천원 수준으로 최대 3배 차이가 난다. 수입차의 자차보험료도 오른다. 지금까지 수입차는 제조사만 같으면 평균 수리비와 관계없이 보험료 부과 등급이 같았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벤츠, 렉서스 등 주요 수입차의 경우 차량모델별로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보험 가입자 보호제도가 강화된다. 전화, 인터넷 등 통신판매로 가입한 보험의 청약 철회와 계약 해지기간이 청약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되고 보험사가 불완전판매를 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사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보험광고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최고·최대'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이 금지된다. 보장기간, 보험료 예시 등 14가지 필수사항을 반드시 안내해야 하고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반드시 음성과 자막을 통해 알려야한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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