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문시장 2지구 상가운영회가 공공용도로 활용해야 할 공개공지를 노점상에 임대해 수익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문시장 2지구 상인들은 2005년 화재로 2006년부터 대구시의 보증금(100억원) 지원으로 롯데마트에서 영업하고 있으면서 이곳 공개공지를 노점상에 임대해 3년여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상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조성돼 시민 휴식공간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상가운영회는 건물주인 롯데마트에 매달 8천800만원의 임차료를 충당하는 데 활용한다며 2006년 8월부터 이곳 공개공지를 노점상에 분양, 매달 40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았고 3년여 동안 1억5천만원이 넘는 임대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상가운영회는 롯데마트가 공개공지 노점상 철거 요청을 한 후에도 노점상과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마트는 2009년 12월부터 수차례 상인회 측에 '포장마차 철수 및 불법영업 중지 청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상가운영회는 올해 1월 말 임대료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노점상과 재계약을 했다. 계약조건은 보증금 50만원에 임대료 27만원을 받는 조건이었고, 이곳의 실질적 주인이 서문시장 2지구 상가운영회임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상가운영회 측은 입점하려는 2지구 상인들에 비해 영업 공간이 부족하고, 재래시장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 공개공지를 임대했다고 밝혔다.
이희목 상가운영회장은 "공개공지를 임대해 임대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임대료는 롯데마트에 임대료로 냈다"며 "재계약 당시에도 공개공지를 어느 정도 이용해도 괜찮은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또 "대구 서구청에도 공개공지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 것에 대해 협조를 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상가운영회는 2006년 5월 서문시장 2지구 피해상인이 아닌 일반 상인을 입주시키려다 말썽을 빚었고 지난달에는 상가운영회 상무 K(48)씨가 임시 상가 운영비, 보증금 등 4억원의 공금을 챙겨 달아나기도 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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