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무상담]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사업장 확보되는 즉시 관할세무서에 등록 신청해 부가가치세 돌려받도록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 중에는 사업을 준비하면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영업을 실제로 시작하는 시점에서야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업 준비 단계에서 사업장에 지출한 실내장식 비용, 가전제품 구입'설치비 및 비품 구입 비용 등은 사업을 위한 지출이므로 구입이나 설치 시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이를 소홀하게 다루다 보면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이 안 된 사업 준비 단계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신규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지난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이 확보되면 즉시 사업자등록을 해 두는 것이 좋다.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에 대해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사업 준비 단계에서 사업장이 확보되면 개업일과 상관없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사업 준비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고 사업자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 적용도 피할 수 있다.

053)753-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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