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무상담] 예비군 유학시 보류 신청

【질문】

제가 올해 예비군 2년차가 됩니다. 그런데 5월 3일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예비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가기 전에 예비군 동대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요?

【답변】

예비군이 유학 등으로 6개월 이상 출국해야 할 경우 해당 예비군 동대에 보류신청을 해야 하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소속 예비군 중대에서 직권으로 예비군훈련 보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 보류처분 되기 전 병무청에서 동원훈련이 통지되었으나 훈련 날짜에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 출'입국사항을 확인하여 국외체재기간(입'출국 1일 전'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됐다면 직권으로 연기처리를 해 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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