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묘지, 일조권 침해 당했다" 이의 제기

"묘지에도 일조권이?"

오래전에 안장한 조부의 묘지 앞에 전원주택 허가가 나자 손자가 '일조권'을 주장하며 경산시에 주택 위치를 옮겨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모씨는 "경산 압량면 당리에 있는 조부의 묘지 앞에서 1.6m 거리를 둔 복숭아밭에 주택 신축 허가가 나 묘지의 일조권이 확보되지 않는 등 피해를 입게 됐다"며 경산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박씨는 또 "건축주가 묘지 남쪽에 담장을 쌓을 경우 북쪽에 위치한 묘지는 종일 햇볕을 볼 수 없는 등 피해를 입을 지경인데도 경산시는 묘지 주인의 사전 동의없이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한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는 관련 법상 대지 경계에서 50cm만 띄우고도 집을 지을 수 있다"며 "묘지와 신축할 주택과의 거리가 설계도면상 1.5m쯤 떨어져 있는 등 문제는 없지만 묘지 주인과 건축주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산·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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