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현행 법률체계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수성 의원(경주)은 6일 현재 전국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력자 1천369명 중 46.2%인 633명에 대해서만 일반인들이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중에서 비(非)열람 대상자의 신상정보에 대해선 일반인들이 접근할 방법이 없다"며 "현행 법률에 형 집행중이거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을 경우 비열람 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경찰서가 이들을 감시하고 성범죄를 예방해주길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정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려면 범행혐의가 뚜렷할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범죄 경력자는 경기도 일산시에 34명이 거주해 가장 많았고 대구(74명)에는 달서구 20명, 북구 18명, 동구 9명, 수성구 8명, 남구 7명, 서구·달성군 각 6명이 거주하고 있다. 경북(79명)은 경산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항 15명, 구미 11명, 경주 7명, 김천·안동·칠곡 각 4명, 울진 3명, 고령·상주 2명, 군위·문경·영덕·영주·청도·청송·상주군 각 1명 순이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넘겨받아 10년간 보존·관리해야한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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