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 경산시장 예비후보들 반발…당사자 "해석 받았다"

한나라당 기초단체장 공천 확정을 앞두고 이우경 전 경북도의원과 최병국 시장 등 한나라당 경산시장 공천을 신청해 둔 예비후보들이 "한나라당 경북도공천심사위원회가 '당규'를 무시하고 정치자금 수수 비리 전력자에 대해 공천 신청을 받아 심사하고 있는 것은 25만 시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경산시장 공천 대상자 중 한 사람인 윤영조 전 경산시장의 경우 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수 억원의 공천헌금을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에 전달한 사실(정치자금법 위반)이 밝혀져 2004년 6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벌을 받아 한나라당 공직자후보자 추천 규정 제2장 '공직자 후보 추천 신청 자격'에 들지 못해 사실상 한나라당 경산시장 공천신청 대상자에서 배제돼야 할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한나라당 공칙후보자(기초단체장 등) 추천 신청 자격에 공천심사위원회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자 후보 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경산시장 예비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공직자 후보 추천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공천 신청을 받아 타 예비후보들과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당규를 무시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윤 전 시장은 그러나 "사전에 한나라당 중앙당으로부터 공천 신청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한나라당 중앙당 해석을 받고 후보자 추천 신청을 했다"며 "법과 한나라당 당규에 합당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앙당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접수에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공천 여부는 공심위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경산·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