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보·미성년 음주운전 기준 강화 추진

이정선 의원 법개정안 발의

운전 경력 2년 미만의 '초보운전자'와 20세 미만의 미성년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기준이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비례)은 8일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는 음주운전자 단속 기준을 초보운전자와 미성년 운전자에 한해 0.02%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캠페인 등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 시책이 강구되고 있으나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매일 3명 정도가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은 심각한 사회 문제"라 지적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음주 문화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초보운전자와 미성년 운전자 등 교통사고 위험이 더 많은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초보운전자나 청소년 운전자 등 특정 운전자에 대해 일반 운전자보다 더욱 엄격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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