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26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8만4천명이며, 이 중 법인사업자가 3만8천명, 개인사업자가 4만6천명이다.
이들은 올 1분기(1월 1일~3월 31일)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규 개업자의 신고대상 기간은 개업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납부도 가능하다.
납세자는 전자신고 때 국세청에 이미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합계액을 신고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 호텔, 콘도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이 폐지됨에 따라 부가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해 내야 할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기존 3.4%에서 4.3%로 상향 조정된다.
출고 후 1년 안에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2월 18일 이후 구입한 중고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중고품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해줬지만 출고 후 1년도 되지 않은 신차를 수출하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이달 말까지 부가세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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