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의원 또… 도시公 간부는 체포영장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권정훈)는 8일 대구시의원 A씨를 소환 조사했다.

A씨는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소속으로 대구시내 모 아파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시계획을 변경, 지인의 사유지에 도로를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땅값을 부풀린 뒤 지인으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주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A씨의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혐의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대구도시공사 간부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B씨는 도시공사 하도급업체로부터 수년간 1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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