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출마예상자에게서 음식을 대접받은 선거구민 71명에 대해 식사 값의 30~50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경산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했던 K씨에게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L씨 등 71명에 대해 1인당 식사 값의 30배인 36만7천원에서, 50배인 61만2천원까지 모두 2천6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K씨는 경산시장 선거를 겨냥해 2008년 12월 ○○연구소를 경산에 개설한 뒤 사무국장 J씨 등 상근 직원 6명, 자문위원 100명, 운영위원 200명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을 운영하면서 올 1월 '신년교례회' 명목의 모임을 열고 참석한 98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 검찰에 의해 혐의가 드러난 K씨, J씨 등 6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선관위는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명단을 바탕으로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 측은 "앞으로도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K씨는 사조직 설립·설치 및 운영,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사전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연구소 상근 직원 6명 중 2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각각 징역 1년과 8월,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400만~6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상태다. 또 상근 직원 6명이 선거운동 대가로 받은 5천469만9천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몰수 조치할 예정이다.
경산·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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