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을 사용했으면서도 암반수만으로 소주를 만든 것처럼 표시해 물의를 일으켰던 ㈜금복주(대표이사 김동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복주가 '참소주'를 실제로는 암반수와 수돗물을 혼합해 제조하고도 광고에서는 '100% 천연 암반수'로 표시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것은 참소주 200㎖짜리 팩과 페트병 제품이다.
공정위는 "수돗물과 암반수를 혼합해 제조한 제품에 '100% 천연암반수'라고 표시해 판매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과 달리 해당 제품이 마치 암반수만으로 제조한 것으로 표시,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소주의 수원(水原)은 소비자들이 소주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인데 이번 조치로 비슷한 일의 발생을 막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복주는 지난해 초부터 기존에 사용해오던 대림생수 사용을 슬그머니 중단하고 수돗물을 섞어 소주를 만들어오다 용역회사 소속 직원이던 K씨의 제보에 의해 '수돗물 소주'임이 밝혀진 바 있다.(본지 지난해 12월 30일자 6면 보도)
당시 K씨는 "금복주는 10여년 전부터 162m 지하 천연암반수(대림생수)로 소주를 만들어 왔으나 지난해 3월쯤 생수 반입을 슬그머니 줄이기 시작해 같은 해 4월부터 전면 중단했지만 연말까지도 물을 운반하는 탱크로리 차량을 운행, 천연암반수를 싣지도 않은 빈 차량 운행으로 눈속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폭로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금복주는 발생 닷새 만인 올 1월 4일, 참소주의 원수(原水)로 다시 대림생수(천연암반수)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시중에 유통된 병소주를 전량 회수했다. 하지만 일부 200㎖짜리 팩과 페트병 제품은 회수하지 못했던 것이다.
당시 금복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적으로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고도정수해 소주 제조를 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으며, 품질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하지만 물을 바꾸면서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고지도 없이 제품을 생산·판매한데 대해 고객들에게 정중히 사과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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