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특정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청소년 심야 시간 접속 제한을 추진한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우선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바람의 나라' '메이플 스토리' '마비노기'를 시작으로 제한 대상 게임을 점차 늘려 나갈 방침이다. 또 오래 하면 아이템을 얻는 속도가 느려지는 피로도 시스템 적용 게임도 현재 4개에서 연말까지 19개로 늘린다.
우리나라의 게임 중독 현상은 외국 언론에도 보도될 만큼 심각하다. 아이템 불법 거래는 물론, 장시간 게임 몰입으로 인한 돌연사와 폭력, 살인까지 발생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청소년이다. 자제력이 약하고, 학업에 따른 스트레스로 게임에 쉽게 빠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의 약 7%인 51만 명이 게임 중독 증상을 보인다는 통계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게임 중독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황금알을 낳는' 게임 산업 육성과 그 폐해를 막아야 하는 문제가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게임 중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이를 방치하면 예상치 못한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강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적절하게 규제하는 것이 옳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1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다. 자녀가 부모의 명의를 도용해 게임을 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 명세를 알아보는 자녀 게임 이용 관리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 가정에서 먼저 예방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규제도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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