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7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관저에서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명기한 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일절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지난 2008년 7월 중학교 '사회교과서 신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와 2009년 12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고 지난달 30일 초등학교 5학년의 모든 사회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해로 포함시킨 지도를 삽입한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일본의 이런 모습은 겉으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앞세워 동북아 공동체를 주장하면서도 뒤로는 제국주의적인 침략 근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제국주의 교육을 세뇌시키려는 구밀복검(口蜜腹劍)적인 태도다.
시기적으로도 불쾌감을 감출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천안함 침몰로 인해 국민적인 슬픔에 잠겨있다. 이런 시기에 일본은 이웃나라의 불행을 틈 타 자국의 이익을 취하려는 소인배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에 대응하는 길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적 근거에 입각한 논리를 더욱 개발하고 이를 세계에 알려나감과 동시에 우리 땅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다. 일본의 주도면밀한 침탈 전략이 갈수록 노골화되는 지금, 독도를 분쟁지역화 할 필요가 없다는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최선책인지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장군이 영토로 귀속시킨 이래 1693년 조선 숙종 때 안용복 장군이 일본으로 건너가 에도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서계를 받았으며 190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로 울릉군의 소속이 됐다.
일본조차도 1868년 새 메이지(明治)정부의 태정관(총리대신) 문서에 '울릉도(당시 竹島)와 그 외 1개 섬인 독도(당시는 松島)는 우리나라(日本)와 관계없다는 것 등 심득(心得'마음에 익힐 것)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독도가 역사적 문헌적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이며 자산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증거들을 하나로 모으고 사라진 많은 자료들을 발굴해 일본의 억측 논리에 대응하는 힘으로 축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를 위해서는 사람이 살게 해야 한다. 이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수도(守島) 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경상북도가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28개 사업 중 안용복 기념관 건립 등은 큰 이견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독도 방파제를 비롯한 독도 정주권 기반 조성사업은 관련 부처간 논란이 되고 있다. 독도 주민 숙소 리모델링 등을 포함한 정주권 기반 조성사업과 독도 체험장 건설 등은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맞설 수 있는 항구적인 사업이다. 하지만 문화재청 등 부처는 생태 주권만 잘 지켜도 영유권 근거가 될 수 있는데도 독도 생태계를 훼손할 필요가 있느냐는 등의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거듭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주장해야 하는 것이 또 있다. 바로 대마도(쓰시마섬'對馬島)문제다. 대마도는 지난 1950년 일본 땅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전까지 소유권이 불분명한 땅이었다. 하지만 광복 직후 미국이 동아시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일본 측 요구를 수용하면서 일본의 땅이 됐다.
그러나 상당수 한일관계사 학자들은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는 많다고 한다. 1396년 8월 조선 태조의 명으로 익원공 김사형(金士衡)이 왜구의 근거지인 이키(壹岐), 쓰시마섬을 정벌했으며 세종 2년(1420년) 이종무 장군 또한 이곳을 정벌해 500여년간 조선의 땅으로 복속했다는 조선왕조실록이 대표적인 근거다. 심지어 1592년 도요토미가 조선 침략을 위해 만든 팔도전도에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으며 공격의 대상으로까지 적혀있다는 것이다.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도 적극 펴야 한다.
노진환 재단법인 안용복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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