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영업권역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월배농협 조합원과 전국농협노조 대구경북본부 관계자 등 20여명은 13일 오후 대구 달서구 도원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협중앙회 대구본부의 LH출장소 영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집회를 벌인 바 있다.
월배농협 측은 농협중앙회 출장소가 영업하면 청약저축가입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이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기 쉽고, 낮은 대출 금리로 고객을 끌어들일 경우 영업에 큰 차질을 빚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용호 월배농협 조합장 직무대행은 "농협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농업협동조합법을 어기고 있다"며 "2006년 맺은 월배농협 영업권에서 지점 신설을 추진할 경우 월배농협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겠다는 협의서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월배농협이 지난달 법원에 '출장소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다음달 4일 법원에서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대구본부는 '과민 반응'이라며 맞서고 있다. LH출장소는 지역농협이 할 수 없는 국민주택채권 취급을 하기 위한 공공출장소인 만큼 농협법상 거리 규정이나 영업권 충돌 금지의 예외에 속한다는 것. 또 LH공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주 고객이기 때문에 예금, 대출 등 소매금융 영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농협 대구본부 관계자는 "지점을 내는 것도 아니고 공공업무를 위한 출장소를 개소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지나친 반응"이라며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결정하겠지만 집안 싸움으로 비치고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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