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한나라당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자동차를 운행할 때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무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손질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PDA(휴대용 컴퓨터의 하나) 등 휴대할 수 있는 정보통신장비가 보급돼 경찰이 자동차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단속 현장에서 바로 차량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등록증 비치 의무 조항과 이를 위반할 때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차량 분실시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정보로 인해 불법적으로 차량을 양도할 수 있는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없앨 수 있다"고 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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