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는 국가가 그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으로부터 일방적'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므로 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 부과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을 통틀어 국세 부과의 원칙이라고 한다.
며칠 전 40대 중반의 남자 한 분이 찾아와 상담을 하면서 하소연하기를, 자기는 신용불량자라서 자기 누님 모르게 누님 명의로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을 내 사업을 하다가 친구에게 사업을 인계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몇천만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임대계약서를 담보로 또 몇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잠적하여 누님의 전 재산이 압류되고 누님은 화병으로 앓아누웠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느냐는 것이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 선의의 피해를 입어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된다. 이 경우 실제로 명의도용이 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제반 증빙서류를 갖추면 고충신청이나 불복청구를 통해 실제 사업자를 밝혀 해당 사업자에게 과세토록 해 명의 도용으로 당한 억울한 피해를 대부분 구제받게 해 준다.
하지만 명의도용 입증이 어려워 안타까운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바로 국세 부과의 원칙 중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시 그 경제적 실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거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각 세법에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하므로 예외의 경우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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