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인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쉬워진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전세난 완화에 도움이 되고,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사들에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틈새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직주(職住) 근접이 가능한 도심에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299가구까지 가능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을 기존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늘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이 매입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중 일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및 준주택 사업자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도 확대한다. 사업승인 대상은 현재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해 소규모 사업은 건축허가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일부 부대복리시설은 적용 기준을 배제시켜 주기로 했다.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담보물 대출비율이 50% 이하인 경우는 신용등급이 다소 부족한 업체라도 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등급 B+~BB 업체의 점수를 상향조정(40~50점 → 50~60점)할 계획이다.

또 건축허가를 받는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땅을 담보로 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업체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총액(3천억원→1조원)과 업체당 자금지원 한도(1천억원→1천500억원)도 확대키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 2인 가구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 5월 도입한 것으로 제도 도입 후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현재까지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가구 수는 전국 5천518가구(대구는 없음)에 불과하다.

준주택은 사실상 주거시설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 실버하우스, 고시원 등으로 이달 주택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건축법상 용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업추진이 용이하도록 관련 인·허가 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오피스텔의 욕실 설치가 자유롭도록 관련 설치기준을 폐지하고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부분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없애 주거용으로 이용이 자유롭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업계 '틈새시장' 기대

건설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택건설사 ㈜대경 최동욱 대표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규모가 제한돼 수익성 문제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중소건설사들은 사업성이 없어 소극적이었고 개인주택업자들은 자금력이 부족해 선뜻 나서지 못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사업성이 개선됐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수 주택협회 정책실장은 "150가구 미만인 경우 시공이나 현장관리 등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돼 사업성이 훨씬 유리해졌다"고 했다. 여기에 사업승인 대상도 종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되고 사업자에 대한 대출지원도 강화되면서 중소 건설사들의 참여가 늘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지금까지 사업승인 대상인 20가구 이상을 지으려면 주택사업자 등록과 분양보증 등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해 접근이 쉽지 않았다.

건축 규모 확대로 더욱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해 도심 난개발을 막고,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택붕 대구시건축사회 회장은 "도시에 초고층 아파트만 들어서는 것은 도시 전체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저층 아파트, 단독주택 등이 조화를 이뤄야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이 좋아진다"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

▷단지형 다가구=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다가구주택(주거층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원룸형=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 50㎡ 이하로, 가구별 독립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기숙사형=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7㎡ 이상 30㎡ 이하로, 취사장·세탁실·휴게실 등은 공동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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