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승 경주시장이 검찰에서 뇌물수수와 배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16일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백상승 시장 사건과 관련, "채무면제, 5천만원 수수, 업무상 배임 부분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차용금에 따른 금융이익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다"면서 "5천만원 수수는 차용금으로 뇌물로 보기 어렵고 확정적인 채무변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또 "관련 판례를 포함해 법리 검토를 한 결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가 없고 법리상 맞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산내면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백 시장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일 백 시장을 불러 조사하고 이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경찰 수사 당시 백 시장 측은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을 소환조사해 정치적 타격을 입혔다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작년 12월 백 시장을 3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백시장을 뇌물수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달 16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백 시장이 2002년 2월부터 이듬해 5월 사이 지역의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14억5천여만원을 차용 형식으로 받아 이 가운데 6억여원(이자 포함)을 갚지 않았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돈을 준 부동산 업자들을 위해 이들이 소유한 땅 주변에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고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들 부분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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