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언론 탄압은 언론인을 사법처리해 옥고를 치르게 하는 등 인신 구속까지 서슴지 않았다.
언론인에 대한 사법조치가 내려진 첫 사건은 1922년 11월 잡지 신생활의 사장 박희도, 주필 김명식, 기자 신일용과 유진희가 기소된 사건이었다. 경찰은 이들이 기사를 통해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려 했다는 것을 사법처리 이유로 들었다.
이 사건으로 박희도는 징역 2년 6월, 김명식은 징역 2년, 신일용과 유진희는 징역 1년 반을 각각 언도받았다. 김명식은 병으로 인해 형 집행정지로 나왔으나 결국 청각을 잃고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
두 번째 사건은 역시 같은 달 잡지 신천지의 주간 백대진이 기소된 사건이었다. 백대진은 조선인은 참정권이나 내정 독립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기사를 썼는데 경찰은 독립을 원한다는 것으로 해석해 구속했다. 백대진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신천지는 1923년 다시 필화 사건에 휘말렸다. 그해 9월호에 유병기가 쓴 '약소 민족에게 호소해 단결을 재촉함'이라는 기사가 문제가 돼 박제호와 유병기가 구속됐다. 이들은 모두 징역 1년을 언도받고 복역했는데 박제호는 병으로 가출옥했지만 가난으로 병 치료도 제대로 못해 가출옥 보름 만에 숨지고 말았다.
동아일보는 모두 세 차례 필화 사건을 겪었다. 첫 번째는 1926년 3월 국제농민회에서 '조선농민에게 본사를 통하여 전하는 글'이라는 기사가 문제돼 주필 송진우가 징역 6월, 발행인 김철중이 4개월의 금고를 언도받았다. 두 번째는 1926년 4월 횡설수설란 기사에서 총독 정치를 풍자·비판해 집필자인 논설위원 최원순이 징역 8월, 발행인 겸 편집인인 김철중이 금고 4월을 언도받았다. 세 번째는 1936년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사진 수정에 관계한 이상범, 백운선 등 8명의 기자가 구속됐다. 모두 40일간 구류됐다가 동아일보가 서약서를 제출한 뒤 풀려났다.
조선일보도 세 차례 필화 사건을 겪었다. 첫 번째는 1925년 9월 '조선과 러시아와의 정치적 관계'라는 논설로 집필자인 신일용과 발행인 김동성, 인쇄인 김형원이 구속됐다. 신일용은 보석으로 풀려나온 틈을 타 상해로 망명했고 김동성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김형원은 금고 3월을 언도받았다. 1928년 1월 조선공산당 관련자들의 옥사 사건을 다룬 논설 '보석 지연의 희생'으로 발행인 안재홍도 금고 4월을 언도받았다. 또 1928년 5월 일본군의 산동반도 출병을 반대하는 논설 '제남사건의 벽상관'을 실은 것으로 주필 안재홍이 금고 8월을 언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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