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용성 대구시의원 구속…아파트사업 뇌물 받아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권정훈)는 19일 아파트 사업 부지와 무관한 지인의 땅을 아파트 시행사가 비싸게 매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소속 지용성(62) 의원을 구속했다.

지 의원은 2007년 10월쯤 "달서구 모 아파트 사업 부지와 인접한 땅을 아파트 시행사가 매입하도록 도와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인의 부지 매입 이전엔 아파트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며 대구시에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시행사가 지인의 땅 297㎡를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준 혐의(제3자 뇌물)를 받고 있다. 지 의원은 또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이경호 대구시의원이 당시 지 의원과 아파트 시행사 간부의 만남을 주선했고, 지 의원은 "공장부지 민원 해결과 사업 승인을 도와달라"며 아파트 시행사 간부가 이 의원에게 건넨 돈을 이 의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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