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조량 부족 시설작물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

정부, 경북에 복구비 97억원

일조량 부족과 저온 등으로 피해(본지 20일자 1·3면 보도)를 입은 경북지역 시설작물 농가들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업재해 인정을 받게 됐다.

경북도는 20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한 시설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키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경북도는 96억5천700만원의 피해복구비를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경북의 피해 작물면적은 참외가 3천498ha로 전체의 75%를 차지했고, 수박 527ha, 딸기 240ha, 멜론 90ha 등 모두 4천669ha에 달한다.

이에 따라 경북 농가들은 농약대 13억8천700만원, 대파대(파종을 다시 해야 하는 비용) 10억4천100만원, 생계비 42억6천600만원 등을 지원받으며, 영농자금 370억원에 대한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도 받게 된다.

경북도는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지난달 전국에서 가장 먼저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또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중앙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 농업재해 인정을 건의한 덕분에 농업재해로 인정을 받게 됐다.

경북도 이태암 농수산국장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피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5월 초 국비가 배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피해농가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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