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내야 할 액수를 정확히 통지받아 제때 낼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어렵기 때문에 갖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문에 자신이 내야 할 적정 세금보다 더 낼 상황이거나 더 냈을 경우 바로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법인의 경우 신고 내용이 관건이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까지 수정 신고해 납부할 수 있다. 법정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50% 경감된다. 반대로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법인이 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억울한 과세로부터 사전에 구제받을 수 있다.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 고지 등 세법에 의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등에 따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등을 해야 한다. 만약 개인이 해외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타인에 임대하였을 경우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6~3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성성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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