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는 일반인들에게 그다지 친숙하지 않지만 소송절차와 달리 이용하기에 편리한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기 때문에 여러 모로 득이 있다.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 심사해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둘째,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셋째,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해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넷째,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거기에다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독촉절차는 위와 같은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리 검토해야 할 점이 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해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아예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므로 이왕이면 조정과 소송 가운데 우선 조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독촉절차는 모든 종류의 청구에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독촉철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박정호(변호사·대구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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