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로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국외체류)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하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24세 이하일 경우에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역의 경우 소속부대에서 허가합니다.
국외여행 허가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접속해 민원마당→민원신청조회→국외여행'국외체재민원신청→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신청 코너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방병무청 어디든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및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단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의 경우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와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대체복무자일 경우) 및 입학 허가서 등 여행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담당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국외여행허가담당
053)607-6351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