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던 최병국 경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병국 경산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보물을 초과 발행했다고 하지만 시장이 초과 발행을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도민체전 개막식 때 기부행위 또한 그 주체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시장이 지난해 5월 경북도민체전 당시 참석자들에게 티셔츠, 자전거, 우산 등을 기념품과 경품으로 제공하고, 연간 4회로 제한된 시정 홍보물을 6회 초과 발행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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