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일 김형렬 대구 수성구청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김 청장의 유·무죄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김 청장에 대해 이미 구속된 이경호 대구시의원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김 청장은 "정당한 금전 거래"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기소'와 싸우겠다"고 반박했다.
◆검찰 "김 청장 불법정치자금 수수"=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권정훈)는 이날 김 청장이 2002~2005년 이 의원에게 2억원을 빌려주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연 36%의 이자로 2억6천65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청장이 은행 평균대출금리(연 6.64%, 1억3천400만원 상당)를 초과하는 1억3천200만원 상당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돈 액수로 비춰 정상적인 금전 거래로 보기 어렵다"며 "합법적 거래를 가장해 거액을 빌려준 후 고율의 이자를 받는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청장은 "이 의원이 대형소매점 등의 약국 입점 사업에 투자하라고 제안해 투자했을 뿐이다. 당시 제2금융권 이자가 15~20%에 달해 검찰의 '고금리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이 의원으로부터 "김 청장이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김 청장 측은 당시 한나라당 경북도당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이 의원이 먼저 김 청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에게 투자를 제안했다"는 진술서를 받아 19일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인증을 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현직 경북도의원과 대구시의원 2명도 이 의원으로부터 월 2%의 이자를 수수했으나 의원 선출 이전 원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돌려받아 거래관계를 청산했고, 전 정당인 3명 역시 비슷한 이자를 수수했지만 정당 퇴직 당시 퇴직금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강공 펴는 김 청장=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한나라당 수성구청장 후보 공천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 청장은 한나라당을 향해 당헌당규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 기소에 대한 강공으로 정상참작을 기대하고 있다. 기소로 당원권이 정지될 경우 한나라당 공천이 물 건너가고 수성구청장 재선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 김 청장은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수성구청장 후보 2배수 압축 직전인 12일 검찰이 조사를 했고, 23일 대구시당 공심위를 앞두고 불구속 기소해 검찰이 나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호소 작전'을 펴고 있다. 김 청장은 22일 중앙당 공천심사위에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정지 규정에 대한 유권 해석을 공식 요구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는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당 윤리위 규정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고, 그 규정의 발효 요건에 대한 해석도 다르기 때문이다. 주호영 특임장관 겸 국회의원(수성을)은 "윤리위 규정도 윤리위의 의결을 거쳐야 발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동 당원권 정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한구 국회의원(수성갑)도 "자동으로 당원권이 정지되지는 않는다"며 "이 문제로 (김 청장이) 공천 과정에서 크게 불이익을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찬모임을 갖고 김 청장 문제를 논의했다. 서상기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시당 공심위에서만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들어봤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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