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를 두달 앞두고 감사원과 검·경 등 사정기관의 칼날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고위 공무원 등을 겨냥하면서 지역 공직사회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감사원은 22일 권영택 영양군수를 수뢰·직권남용·업무상 배임·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등 6명도 함께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권 군수는 2006년 취임 직전 자신이 경영하던 T건설사의 대표 명의를 친구로 변경한 채 대주주(군수 27%, 장인 23%)로 있으면서 지난해까지 모두 27건 30억원의 공사를 불법으로 몰아줬다. '지방계약법'에는 단체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는 수의계약이 금지돼 있다.
권 군수는 또 이 회사가 관내 조경·문화재 공사를 독점하도록 견적서 제출자격을 엄격히 제한, 19건의 공사(19억원)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업체가 수주한 2건(7천만원)의 사업도 T사가 시공하도록 하는 '현장 바꿔치기' 수법까지 동원했다. 나아가 인·허가 편의, 행정 지원 등을 빌미로 관내 산업단지 조성 시행자에게 관련 토목공사 2건(112억원)을 T사에 하도급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권 군수는 특혜의 대가로 2억5천만원을 부인 계좌로 입금받아 부인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 시설비로 사용했다. 스크린골프장 건물 임차보증금 3억원도 T건설사가 대신 내줬다.
이에 대해 권 군수는 "당선 직후 대표에서 사임한 만큼 본인의 업체가 아니다"면서 "또 아버지(권 군수 장인)가 딸에게 주는 돈도 뇌물에 속하느냐"며 반박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벌인 지역 토착비리 감찰에서 권 군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4명과 경북 문경레저타운㈜ 사장 등 공무원·업체 관계자 32명의 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인 문경레저타운㈜ 사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공공골프장에서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건 홀인원 이벤트 사업을 하도록 지시(배임수재)하고 2천만원 상당의 도자기를 받았다.
대구와 경북 경찰도 선거비리와 공직비리에 대한 수사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22일 경북도청 모 간부 공무원과 기초단체 부단체장의 비위와 관련한 혐의를 포착해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이들의 혐의점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으며, 이들은 공사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내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혐의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23일 뇌물 수수 혐의로 서구청 공무원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서구청 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공무원 2명에 대한 조사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2명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단계"라며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구청 관계자는 "공무원 2명이 조사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정확한 혐의가 밝혀진다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정기관의 고강도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경의 선거 및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 행보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적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금품 제공과 허위사실 유포 등 후보자 비방,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는 것은 물론 비리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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