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교육 해약 위약금은 10%, 사은품 카메라는 현품 반환

Q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인터넷교육서비스를 10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대금을 결제했다. 1개월 이용 후 학습 효과가 없어서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나?

A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해지일까지 사용료와 위약금 10%를 합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또는 실제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계약 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내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Q 중학생 아이의 교육을 위해 인터넷통신교육을 12개월 약정으로 계약했다. 아이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3개월 만에 중도 해지를 요구하니 업체에서는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겠다고 한다. 계약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이런 경우 소비자는 해당 사은품의 대금 공제 없이 현존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 상태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은품을 그대로 반환하고, 사은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하면 된다.(이 경우 단순히 포장만 개봉했다면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않음)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 TIP)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 시 주의사항

1. 인터넷교육서비스는 대부분 자녀의 공부를 위해 부모가 선택해 계약 후 학습효과가 좋지 않으면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급적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년 이상의 장기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부담이 커지므로 무료 사용 기간이나 샘플 강의를 활용해보고 충분히 검토한 뒤 계약하는 것이 좋다.

2.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계약하면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소재를 입증하기 어렵다. 교육 과목·방문 횟수·중도 해지 조건(위약금, 사은품 대금 문제) 등의 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두어야 분쟁 발생 시 배상받기 수월하다.

3.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 시 업체에서 제공하는 사은품은 계약의 지속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중도에 해지를 요구하면 소비자에게 도리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업체에서 제공하는 사은품 등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한 경우 제품을 개봉하지 말고 서면으로 해지를 요구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4. 방문판매나 전화권유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해지를 원할 때는 반드시 14일 내에 '청약철회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 해당업체에 보낸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자료제공: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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