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27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도(道)는 그대로 유지하되 구의회는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가칭)을 처리한다.
행정체제개편특위는 그동안 행정구역 통합이 이뤄질 경우 도가 폐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따라 반발이 커지자 법 조문에 '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계속 존치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다만 도의 위상은 국무총리급을 위원장으로 신설되는 30명 안팎의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제6기 전국 지방선거가 열리기 1년 전인 2013년 논의키로 했다.
특위는 또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군 개편 과정에서 현재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구정·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4년 열리는 전국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시군이 통합할 경우 추가 교부세 할당과 공무원 처우 개선, 교육 및 경찰자치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특례를 주기로 했다. 특히 통합 시군의 인구가 100만을 넘길 경우에는 소방자치권도 추가로 이양한다.
이와 함께 특위는 시·군의 통합에 따른 광역화로 주민자치 기능이 약화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읍·면·동을 자치기구화하기로 했다.
국회는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관련법을 처리한다는 합의에 따라 28,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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