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별·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을 의결한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가 27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끝으로 1년여 간의 특위 활동을 마감했다.
구의회 폐지 등은 그간 논의되던 행정체계 개편 사안의 일부에 불과하다. 앞으로 ▷지방분권 강화 ▷통합 자치제 실현 ▷사무배분 원칙 수립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도입 등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만들려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특위가 처리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행정개편추진위원회가 발족된다. 이 위원회는 국회·정부·전문가로 이뤄진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특위가 제시한 지역행정체제 발전안을 지속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번 18대 국회 행개특위는 많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의 기초를 다지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별법에는 지방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도 상당히 들어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을 새롭게 규정하고 사무이양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해 추진케 하는 등 교육 권한도 확대 부여했다.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주민자치제를 운영하고 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안을 처음 내놓아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길도 터줬다.
특별법은 대도시에 대한 대안도 포함하고 있다.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 특례 적용을 허용했으며 택지개발촉진법, 도시재정비 촉진법 등을 개정해 대도시 자체적으로 도시 계획을 짜게 하는 안을 제시했다.
서상기 행개특위 위원은 "그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여야의 사소한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던 일부 사안을 합의 도출한 것이 큰 수확"이라며 "이번 특별법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고 미진한 부분도 많은 만큼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진전된 행정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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