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존주택' 구입땐 금융지원…내용은

다음달부터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규 주택 입주예정자가 내놓은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자격과 '기존 주택'의 범위 등을 알아봤다.

▷입주 예정자의 '기존주택' 범위=20가구 이상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대상 신규 분양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의 입주예정자가 보유한 전용면적 85㎡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여기서 입주예정자는 입주예정일이 경과하도록 기존주택을 팔지 못한 사람이어야 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5월 초부터 대출을 시작해 올해 말까지 1조원 한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기존주택'을 사는 사람의 자격=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소득은 상여금과 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그러나 1주택자는 2년 안에 원래 갖고 있던 다른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연 1%의 가산금리를 물게 된다.

▷기금 대출은 규모=해당 지역의 담보대출인정비율(LTV) 한도 내에서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연 5.2%이며 최대 20년간 대출해준다. 상환방법은 1년(3년) 거치, 19년(17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3자녀(만 20세 미만) 이상 다자녀 가구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4.7%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신청 및 지급 절차=가까운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은 신규 분양주택 입주예정자(기존주택 소유자)의 잔금 납부 등이 목적인 만큼 기존주택 구입자의 확인을 받아 분양주택 입주예정자의 계좌로 입금해준다.

▷입주예정자가 소유한 '기존주택' 확인 방법=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여부는 5개 기금 수탁은행이 국토해양부에 의뢰해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다. 기존주택 구입자의 연간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급여 명세표, 고용(연봉)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신규 분양주택의 입주예정일 경과 여부는 입주안내문 사본과 분양계약서 또는 분양업체가 발급한 입주예정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신규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분양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 대출해준다.

▷'기존주택' 매입자에 대한 주택보증 규모=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1인당 최대 2억원까지다. 다음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주택보증 신청 자격=기금 대출자와 마찬가지로 신규 분양주택 입주예정자(입주지정일 경과)가 내놓은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자가 대상이다.

김교영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