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후 법무부가 처음으로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28일 제1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손모(59·전 구미시 시설관리공단 팀장)씨의 시정명령 신청사건을 심의,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손씨의 복직명령과 장애인차별 관련 인권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던 손씨는 2004년 4월 갑자기 쓰러져 왼쪽 팔다리가 불편한 뇌병변 2급 장애인이 됐다. 1년 8개월가량 병가와 휴직을 거쳐 2008년 8월 무보직으로 복직했지만 "좌반신불수 상태로 정상적인 근무와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복직 20여일 만에 직장으로부터 직권면직 통보를 받았다.
이에 손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손씨를 복직시킬 것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이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손씨는 또다시 2009년 1월 법무부에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불이행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손씨가 직권면직되어 약 1년 8개월 동안 실직상태에 있게 됨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미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시의회가 업무 능력이 없는 직원에게 연봉 5천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고 1명의 인건비로 3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노조원들의 주장에 따라 불가피하게 직권면직 조치를 했다"며 "향후 구미시와 협의를 거쳐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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