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무상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일정 요건 갖추면 세금계산서 발급받지 않아도 매입 세액 공제 가능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이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발급받아도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일정한 요건에 맞춰 수취할 경우 일부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때에는 발급받은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거래 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할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그러나 목욕. 이발, 미용업이나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등의 사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명세서 미제출과 부실기재분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으며, 일반매입 세금계산서와 같이 준용해 접대비 관련, 면세사업 관련,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 등의 취득,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과 그 유지 비용 및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소급하여 20일 이전 사용분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이런 취지는 신용카드로 거래할 때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확인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매입세액 공제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것이다. 사업과 관련해 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hw8707@hanmail.net 053)753-0007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