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법률] 이혼 소송과 이후의 절차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도 당연히 책임…이혼 당사자 모두 사고전환 필요

부부가 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다. 관련 문제에 대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재판상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고, 부인이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됨과 동시에 일정액의 재산을 분할받도록 하는 판결을 얻었다. 전형적인 이혼의 사례이다. 단순히 부부가 이혼하는 것만으로 법률관계가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 면접교섭권, 위자료, 재산 분할의 문제가 더불어 발생한다.

어렵게 소송이 끝난 뒤에도 쉽게 마무리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양육권과 재산 분할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상대방이 양육비와 분할 재산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을 하지 않는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는데 자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원칙적으로는 강제집행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 소유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정기금인 양육비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을 위해 자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강제집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

이때 상대방의 이행을 적절히 강제할 방법은 없을까.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을 보면 가정법원은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동법 제67조, 제68조에서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금전의 정기적인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자가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과태료와 감치 제재는 현실적인 급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된다. 하지만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이혼 당사자 모두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이혼을 해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도 당연히 양육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앞세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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